인천해양경찰서는 8~9일 이틀간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도선 법령과 해양사고 사례, 응급처치 이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해당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달 11~12일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서 찾아가는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을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더욱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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