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정도원(가운데)회장이 9일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무너진 토사로 사망했으며,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사고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9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A씨 등 6명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 온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표산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고, 채석장 하부 채석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피고인 등 관계자 6명도 붕괴 위험 요인을 알고도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회장 쪽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안전보호 관리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관계자들의 변호인 측도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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