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9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A씨 등 6명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 온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표산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고, 채석장 하부 채석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피고인 등 관계자 6명도 붕괴 위험 요인을 알고도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회장 쪽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안전보호 관리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관계자들의 변호인 측도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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