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9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안양시청 자원봉사자와 청원경찰 등 3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동안서에 따르면  안양시청 자원봉사자(명예시민과장) A와 B씨는 시청 민원실에 방문한 40대 남성이 "안양시청임을 인증받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에게 "보

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려주면서 범인이 시청으로 와서 돈을 전달받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청 본관 청원경찰 C씨에게 112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해 범인을 검거하고 2천2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자녀납치 협박 ▶검찰·경찰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예금보호 명목, 현금 출금·이체·보관 요구 ▶모바일 청첩장 및 돌잔치 가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현덕 서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 사례는 민·관·경의 공동체치안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모범적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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