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타당성, 임원 해임 또는 해임 요구,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난 8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법조·경제·학계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회의에서 올해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않는 대상기관 선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민장학회를 뺀 6개 출자·출연기관의 2023년 실적분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다.

김동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출자·출연기관을 의정부시의 도시 규모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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