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21곳에 고휘도 유리알 반사 연석과 형광 고휘도 반사 표지를 설치했다고 10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 완화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단속이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9천894건) 늘어난 가운데 적색 금지표시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 신고가 61%에 달해 야간 시인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는 신고의 약 40%가 발생한 범계역·평촌역 일대를 우선으로 시인성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도색 훼손이 심한 구역은 재도색 했고, 연석 표면에 고휘도 유리알 반사 재료를 입히고 형광 반사 표지를 추가로 설치해 야간에 차량 불빛을 반사해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보다 분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문규 구청장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개선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다른 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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