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는 "졌지만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할 것이고, 당선된 후보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법을 어기더라도 선거에서 이겼으니 ‘장땡’이다"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더 와 닿는 건 왜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110건에 달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들에게 크나큰 악몽이다.

그러나 판결이 빠르게 나오지 않기에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이 더 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직서를 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선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사건 재판은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직서를 내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일각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강 부장판사는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말을 대학 동기들에게 했다.

이밖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중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사건은 2년을 넘겨 785일 만에 1심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심 선고까지 491일이 걸렸다.

이렇듯 일부 정치인들은 정당을 떠나 당장 자신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을 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더 많기에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생각이 먼저인 걸로 보여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 선택에 ‘옳은 답’을 하는 정치인이 뽑혔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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