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지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67%) 포함 6개 주요 수출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15세 이상 취업자가 2월 2천804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9천 명 늘었다. 이로써 2월 기준 고용률(61.6%)은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고, 실업률(3.2%)은 역대 2번째로 낮은 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여기까지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한겨울 그 자체다.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은 6만1천 명 줄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제 허리 격인 40대 취업자도 -6만2천 명으로 20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 빈자리를 60대 이상 취업자(29만7천 명)가 채웠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공공 임시일자리 사업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가장 심각한 건 청년 일자리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8년보다 5천 명 감소했는데 단순노무직은 같은 기간 2만 명이나 늘었다. 택배 라이더, 화물 적재, 하역 등 플랫폼 노동 확산이 주원인이다. 일자리 창출 기대가 컸던 플랫폼 산업이 결과적으로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고, 그 빈자리를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로 대체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제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뿐이다.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특정 산업·계층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액을 통해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11가지 특례제도가 규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 일부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법률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대상이고, 범주의 일관성도 없다. 이런 식이면 신종 업종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감면 대상도 업종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하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더 지원해야 중소기업 고용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