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인천지역 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 입건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덮개가 흔들려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투표소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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