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요양병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보호시설 중 절반 이상이 고층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시설처럼 노인요양시설도 저층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요양보호시설은 총 502곳으로, 이 중 3층 이상이 286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5층 이상은 143곳이었고, 10층 이상 요양시설도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이용(수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혼자서는 이동이 힘든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층에 있으면 화재발생 시 긴급 대피가 어렵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피용 미끄럼대도 영유아용으로 설치토록 했고, 4∼5층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담지 설비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규정도 정해뒀다.

이에 비해 어린이처럼 이동약자로 분류하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은 설치 기준에 층수 제한이 없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도 300㎡ 이하 규모는 제외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지난달 14일 계양구 계산동 지상 9층 건물의 8층 요양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식사를 돕던 요양보호사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앞서 2월 15일 오전 1시 부평구 삼산동 한 고층건물의 6층 요양시설에서 불이나, 90대 노인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17명의 환자들이 구조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건의 화재로 인해 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인요양보호시설의 고층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우선 화재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애 인천시고령대응센터 연구원은 "요양보호시설의 저층화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나와도, 요양보호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잘못된 사회적 시선 탓에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며 "300㎡ 이하 면적의 노인요양보호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보다는 화재 진압 기능이 좋은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을 전체 노인요양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화재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라며 "화재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 대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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