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주택·토지 매매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A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해 특경가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무면허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50대 C씨, 신분을 빌려 준 60대 공인중개사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빌라를 부동산신탁업체 허락 없이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을 비롯해 약 87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남양주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5명에게서 계약금 43억6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여러 매수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하고, 다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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