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30대 아들이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던 B 씨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었고, 이에 B 씨가 대든다며 꾸짖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구속된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가족의 돌봄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