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와부파출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인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결찰의 민원인 제지 및 인계 등이 이뤄졌다.

와부읍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부착된 명찰을 사용 중이다.

김길원 센터장은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특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협력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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