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39)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 원에 투자금을 모았고 A 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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