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려고 필수노동법과 노동인문학 교육사업을 벌인다.

11일 도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같은 돌봄노동자가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한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운영한다. 필수 노동법률 말고도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방법 같은 다양한 주제로 마련한다.

또 노동권익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은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고자 분명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교육 참여율이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구성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돌봄 수요로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었다.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낮은 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같은 비인격 대우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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