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노인회)가 노인회 운영 규정을 어기며 회비를 갹출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가운데<3월 20일자 인터넷판> 시에서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서 불법으로 월별회비를 일괄 갹출해 인건비 등으로 지급돼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관내 경로당 130곳 각 경로당 별로 지급되는 70여만 원의 보조금에서 각 4만 원씩 갹출한 월별회비는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급여와 보험료 등 인건비, 직책수당, 급양비, 출장비, 격려비 등 갖은 명목으로 수령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보조금인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에서 연간 1억 1천137만여 원의 인건비와 여비 등 매달 봉급을 수령하고 있어  각 경로당에서 갹출한 회비는 이중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각 경로당 월회비는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 제22편 제27조[회비관리]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로당별 실정에 따라 월 5천 원 이내로 갹출할 수 있고  각 경로당에서는 제25조[각급회 월별회비]에 따라 회원들이 거둔 월 회비에서 노인회에 월별회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회는 지난해 구리시 관내 130곳에 이르는 경로당에서 4만 원씩 갹출한 6천여만 원과 지회장 기탁금 1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770여 만원 등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 동안 노인회는 봉사활동 사실이 없는 회장에게 실버경찰 활동비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출장일지 등 출장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줬다.

이어 5년간 비치해야 하는 회계장부 미작성 등 관리 소홀로 감사에 지적을 받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문동 주민 A(75)씨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동안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범죄에 버금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실버경찰 활동비 부정수급, 출장일지 등 출장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타내다 적발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