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A후보 선거 지원 차량이 번호판이 뜯긴 채 계산역 6번출구 인도를 점령해 통행을 방해한다.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A후보 선거 지원 차량이 번호판이 뜯긴 채 계산역 6번출구 인도를 점령해 통행을 방해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후보자의 차량이 며칠째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6번출구 인도 위에는 커다란 무동력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돼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해당 차량은 이번 총선 때 계양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A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유세 지원 차량으로 추정하며, 번호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계산역은 계양산과 가까워 평소에도 등산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날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커다란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근처 상가 주인 B씨는 "저렇게 자리 잡은 지 며칠 됐는데 불법 주차 말이 나와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며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빨리 치워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상가 주인 C씨도 "일주일은 된 듯한데 저 차 때문에 가게 간판도 가리고 손님 드나들기에도 방해돼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한다"며 "선거 집회 때는 일시적으로 허용됐을지 몰라도, 선거가 끝났는데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하면 안 되고, 어길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인도 점용은 구청 관할이지만 해당 차량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고 보인다. 허가권자인 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여부를 따진 뒤에 조치 가능하다"고 했다.

계양서 관계자는 "해당 차량 집시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며 "구청과 협력해 무등록 차량인지 확인 중으로, 번호판 훼손 등 종합해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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