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계양산 인근 귤현동 농막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근처 13개 동이 전소되는 큰불이 났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에 취약한 농막을 규제하는 법안은 여론 반발로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4월 계양산 인근 귤현동 농막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근처 13개 동이 전소되는 큰불이 났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에 취약한 농막을 규제하는 법안은 여론 반발로 입법이 좌절됐다.

산림 주변 농막들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자체의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 답, 과수원) 총면적의 20㎡ 이하로 농자재·부산물 임시 저장 공간이나 휴식 공간만을 허용한다.

하지만 많은 농막이 취사와 실거주, 불법 증축 같이 법을 어기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들 농막이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 가설건축물이어서 화재 위험이 높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려고 지난해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했지만,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중단돼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인천시 계양산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두 명이 사망하고, 근처 비닐하우스 13개 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났다. 당시에도 불법 거주 농막들에 대한 사전 화재 관리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농지법 개정 불발로 흐지부지됐다.

당시 화재가 난 곳 바로 옆에 살던 김모(66)씨는 "여전히 사고 현장 복구도 안 될 정도로 화재 피해가 심각해 경각심을 갖고 생활한다"며 "공무원들도 자주 나와 임의 소각을 지도하지만, 건물은 육안 점검만 하고 전기 설비 같은 점검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축동에 사는 김모(46)씨는 "계양산 주변 농막들 대다수는 취사뿐만 아니라 주거도 하는데, 일일이 안에 들어가 점검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며 "소방법을 개정하든 농지법을 개정하든 화재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농막을 미리 걸러내고 관리할 마땅한 법이 없어 지자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 증축에 한해 단속하고 화재 예방은 소방서가 맡는다고 했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농장주들을 상대로 월 1차례 이상 훈련과 화재 예방 순찰·지도·점검을 하지만, 자리를 비운 농장주들도 있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이 완비될 때까지는 농막을 비롯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같은 농지 이용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도 나온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검토·보완을 거쳐 조속히 재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그때까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화재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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