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기산1·운천5지구’ 1천213필지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및 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지구가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뒤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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