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 대상이다.

사업 공고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학업에 따라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희망자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시는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천185명 대학생에게 11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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