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정보공개 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아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 청구나 담당 직원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책임감과 정보공개와 무관한 업무 처리에 따른 위축감이 사기 저하와 비능률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진정 질의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청취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조직문화 개선 소통간담회에서는 보복 의도가 있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한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 우선주의가 전제된 행정심판제도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지 않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거나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 내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 민원으로 제도나 행정이 악성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 패널티제 도입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청구, 악성 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 통화 3분 법칙 인용 등의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이 도출됐다.

한편 시는 제도개선 건의와 별도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직원 이름이 게시된 시 홈페이지의 부서별 직원 배치와 안내도를 개선해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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