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43억여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년공간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와 기타안건 31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도 포함된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조례·기타안건 심의에 3일, 제2회 추경안 심의에 4일을 배정하는 의사일정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길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시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개선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원 발의 조례들이 상정·심의된다"며 "시의원들이 시가 제출한 안건도 시민 삶을 향상하고, 공공성 확립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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