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를 받은 뒤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

올해 결산 검사 위원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11일 선임 위촉했으며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했다.

결산 검사에서는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 등 2023년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적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시교육청은 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한 결산서를 다음달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인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사와 승인을 받은 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산 검사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과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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