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하봉암1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지정된 하봉암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던 지역으로  하봉암동 204-10번지 일원 110필지, 약 4만 6천㎡이다.

시는 2025년 말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완료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구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지난 달 14일 경기도에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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