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교육은 아동들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구별하고 서로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강의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2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아동권리강사단 총 24명을 파견해 학급별로 1회(2차시)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 권리교육으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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