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분께 처인구 포곡읍 주거지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렀다.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이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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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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