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비롯한 각종 편의 대가로 해군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0월 해군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B(4급 서기관)씨에게 10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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