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0월 해군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B(4급 서기관)씨에게 10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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