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의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의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에 300억 원 ▶일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보증지원하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 기업에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지원 한다. 이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거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함께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서비스 기업이 대상이다.

또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되거나 유망기후테크로 지정 받은 기업을 비롯해 일반 기업이라도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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