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의무적으로 감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14일 알렸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 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으며,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