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무인 유료 공영주차장 1층에 카라반 한 대가 장기 주차 중이지만 주차요금은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무인 유료 공영주차장 1층에 카라반 한 대가 장기 주차 중이지만 주차요금은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내 무인으로 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무동력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는 얌체족에 말썽이다.

14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듯 먼지가 가득 쌓인 무동력 카라반이 주차돼 있었다. 이 카라반 바퀴에는 이동제한 장치도 설치됐다. <사진>
논현동에 사는 김모(53) 씨는 "족히 몇 달은 된 듯 오랫동안 카라반이 주차돼 있다"며 "차량 번호판이 뒤에 달려 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떻게 요금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법이 개정돼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신규로 구입하려면 지정된 차고지를 의무로 등록해야 한다. 대형 화물차 등에 적용된 차고지 등록과 같은 의미다.

정식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인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번호판이 차량 뒷편에 달린 카라반은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입·출 기록이 남지 않아 과금이 어렵다.

무동력인 카라반은 다른 자동차가 견인해야만 이동이 가능한데, 차량의 앞 번호반을 인식해 요금을 매기는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는 견인 중인 카라반의 번호판은 인식할 수 없다. 차주들이 카라반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견인차량만 빠져나가 카라반의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인천지역 내 무인유료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곳곳에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세워 둔 카라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장기주차된 무동력 카라반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카라반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카라반을 발견하면 차주를 대상으로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주차요금을 청구하고 정기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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