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수변공원 예정 부지에 불법·무단 경작 중인 텃밭이 들어섰다.
공사가 늦어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수변공원 예정 부지에 불법·무단 경작 중인 텃밭이 들어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늦어지면서 예정부지 내 불법·무단 경작이 늘고 있다.

14일 2단계 공사 예정지 일대는 구역을 나눠 울타리까지 두른 불법 텃밭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었다. 텃밭은 웅덩이를 파 물을 담아놓은 시설을 비롯해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기도 했다. 비닐 바닥덮기 작업을 끝내 놓은 곳도 많았다.

햇빛을 피하기 위한 파라솔과 의자 같은 장비나 농사 관련 폐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쌓아놓은 퇴비 탓에 악취도 났다.

연수구 송도4동 주민 김모(46) 씨는 "엄연히 불법이 아닌가. 땅을 무단 사용하면서 뻔뻔하게 카라반까지 대 놓고 놀고 있다"며 "지금은 또 퇴비를 뿌리는 시기라 근처에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경작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2단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변공원 2단계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6·8공구 해안가를 따라 총 4.2㎞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10억 원을 투입해 총면적 7만7천873㎡, 길이 1.2㎞에 수변광장과 카페 등을 조성한 롱비치파크는 일몰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2단계 사업은 500억 원들 들여 18만4천804㎡, 길이 3㎞에 해안 공원과 수경 시설 등을 조성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지만, 실시설계용역 중 행정절차가 남아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2단계 공사가 늦어지며 해당 부지 빈 땅을 텃밭으로 일궈 농작물을 키우는 불법 경작 행위가 만연하다. 더욱이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위해 폐쇄했던 공간이 열리자 연쇄적으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는 무단 경작 같은 불법 점용 행위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집행으로 텃밭을 없애버리기가 어렵다.

해당 경작지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산발적으로 조성돼 농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불법 경작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소유권이 경작자한테 있어 함부로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 구역이 펜스를 쳐 불법 경작을 막았다가 도로 공사 문제로 개방되니 불법 경작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용역을 발주해 감시단이 계도 조치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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