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도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 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한다.

성남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과 광주·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모란역·야탑역·서현역 등은 인근 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면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이 잦다.

더욱이 단속반 활동 때는 외부 택시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으로 이동했다가 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꼼수를 부려 왔다.

시는 지난 해 1월∼3월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