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편법 증여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대처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현재 정밀 조사 중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일명 업·다운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이다.

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1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상시 조사 중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한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물린 과징금 3억2천만 원을 포함해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8배 많은 4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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