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인근 어장의 꽃게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현행보다 15일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알렸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도록 했다.

기존 서해5도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이를 해당 지역에 한해 현행보다 15일 뒤로 조정했다.

이외 지역의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최근 수온 변화 등에 따라 꽃게 성육 시기가 변한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를 받는 백령·대청·소청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기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 금지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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