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19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22일 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진행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그리고 총무위와 사회도시위가 제출한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석면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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