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이자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가평군을 비롯해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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