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20~30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평택지역 ○○파 조직원 30대 A씨 등 1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B씨를 비롯한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13일 경기남부권 최대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자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고, 충돌에 대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과 범행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 실체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대 청소년도 가입시켰고,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종합격투기(MMA) 수련도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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