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알렸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박민수 차관 경질 전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무관하고,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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