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실형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8%로,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제한 시속 30㎞ 일방통행 도로에서 83㎞로 과속.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5일 판결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으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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