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최근 퇴직을 결심했다.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 5년 차로 일과 조직에 적응할 만도 한데 어렵게 성공한 공직 임용을 그만두려 하는 것은 최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무시하고 따돌려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소위 말하는 ‘은따(은근히 따돌림)’다. 동료들은 공적인 일 외 아무도 곁을 주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아 주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한다.

A씨는 "잘못된 부분과 싫은 부분을 말해주면 고쳐보겠는데, 틈도 주지 않으니 서럽고 외로울 뿐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돼 가지만 인천지역 내 A씨와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인천지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수는 1천543건이다. 2019년 108건, 2020년 211건, 2021년 328건, 2022년 382건, 2023년 51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천의 한 IT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B(29)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해 회사 회식 자리서 실수로 상급자의 치부를 건드린 뒤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다음 날 곧바로 상급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부서 직원들은 상급자의 눈치만 보며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B씨는 "2년 전 결혼을 해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타 지역으로 가자니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등 여러 부담에 퇴사 결심이 어려워 출근길이 마냥 무겁기만 하다고 했다. 노동청 신고는 보복이 두려워 꿈도 못 꾼다.

직장 갑질 119가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30.5%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 61.1%, 비정규직 56.8%, 민간회사 55.8%로 공직사회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중 55.7%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이중 47.1%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한 신고 중 3.4% 가량만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한 반쪽짜리에 법 불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등 적용 대상을 늘리고,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은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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