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15일 알렸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유공 표창은 경기도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광명·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경기도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게시된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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