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3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외 3인 발의)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3인 발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3인 발의) 등 안건 1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읍 고문리 파크골프장 증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금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285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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