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2월 9일 밤 안양시 동안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씨가 택시기사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제지했다.

B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택시 손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덕 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적극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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