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적발, 시정토록 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3월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했다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따위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한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주점, 노래방 등 50여 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한다.

청소년은 사이버 도박, 신·변종 룸카페, 디지털성범죄, 마약, 술·담배 등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됐다. 특히 서구로부터의 성 개방 풍조 유입과 성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향락산업의 번성과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 성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는 청소년들의 충동을 더욱 자극해 성범죄 또한 급증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유해 환경을 조성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성인들이다.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면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다. 모방심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또 미성숙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 행태를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지켜줘야 할 성인들이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위한 흥미 있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 금지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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