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귤현동 주민들이 마침내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한다고 16일 알렸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천425가구)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지면서 대지권 개별 등기가 늦춰져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뒤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에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뒤 분할 납부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