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알렸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구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 등을 반영해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미숙아는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57)로 문의하면 된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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