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무고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양주시 옥정동 E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아파트 주차장에 늘어나는 전기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충전기를 사전 설치하고 ‘일반차량 주차 허용구역, 2025년 1월 27일까지 한시적 허용’이라고 적시했다.

옥정동 E아파트 측은 당시 일반차량 한시 허용에 대해 시 관련 부서에 법적 검토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일반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안전신문고에 고발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A(68)씨는 "어이가 없다. 시 관련 부서에서 법적 확인을 해 주고도 확인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A씨가 관련 부서를 찾아 부당한 과태료에 항의하자 "실수를 인정한다.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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