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2개월이나 지난 물엿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해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알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총 29건이다.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기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B업체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왔으며,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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