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조사한 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16일 알렸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과 3월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단체 명의로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했다. 또 B씨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당 당원인 지인 10여 명에게 B씨 지지 호소와 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C씨를 이달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에 기거 중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해당 시설 관계자 E씨를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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