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용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전체 대상면적의 1.6%에 머물고 있으며 매수가 결정된토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 지난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매수청구 건수는 180건(6만2천㎡)이며 매수청구액은 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중 대지 면적 390만㎡(매수 예상금액 1조3천억원)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수청구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 23건, 포천군 22건, 의정부 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여주군내 2건에 불과하다.
 
매수청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이같이 미미한 것은 홍보부족과 함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매수청구 대상 토지내에 자신의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토지의 소유주는 건축물 신축 등 즉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138.9㎢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용지가 있으며 이용지를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1조8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같은 거액의 사업비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각 지자체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 등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