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에서 납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은 연대서명을 벌이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재단법인 성남공원은 8일 “납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용규 광주시장 등 시 공무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성남공원은 소장에서 “시는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미뤄 사업착공을 지연시킨데 이어 3차례에 걸쳐 벌목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 62억원과 정신적 피해 3억원 등 모두 6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납골묘 조성을 반대해온 오포읍 주민들은 지난 9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지난달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 현충사업단이 이천시 설성면에 호국용사 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 설성면과 인접한 안성시 일죽면 주민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중부권 묘지설치 반대추진위원회는 8일 “사업예정지인 설성면 노성산 자락은 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명산”이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묘지조성사업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주민 1천555명이 연대서명한 주민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하고 집단시위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준비중이다.
 
재향군인회는 2005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설성면 대죽리 일원 10만여평에 납골묘, 납골당 등 5만기를 수용하는 호국용사 묘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율면 산양1리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마을발전을 위해 납골공원 유치를 추진하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유치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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